우리 수녀회에 입회함으로써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유로이 응답하는 이들은
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내어 맡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.
– 회헌 제6장 1항
– 회헌 제6장 1항
입회를 고민하는 자매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성소담당 수녀님과의 만남을 통해 수도성소를 식별한다.
이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수도원을 방문하며 자신의 성소를 확인하고, 베네딕도회의 하느님을 찾는 생활 양식에 대하여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.
수녀원의 성소식별 피정과 수도생활체험 피정은 수도 공동체와 개인이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, 하느님의 이끄심에 의탁할 수 있는 신앙을 길러준다.
식별의 시간을 가진 성소자가 수도공동체에 입회 의사를 밝히면 입회 절차를 밟게 된다.